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혜택받는 신생아 특례대출
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혜택받는 신생아 특례대출
1. 달라진 신생아 특례대출
이번 달 2일부터 맞벌이 부부기준 연소득 2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(디딤돌)과 전세자금대출(버팀목)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이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었었는데, 이번에 2억원까지 대폭 완화된 것이다.
단 2년내 출산가정에,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고, 각자의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. 예를 들어, 아내 연소득이 1억 5000만원이고, 남편이 5000만원이라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. 각각의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한 사람의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어버리기 때문이다.
2.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
주택구입자금대출(디딤돌)
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'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)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(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),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
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| 금리 30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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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억원 ~ 1.5억원 | 연 3.60% |
1.5억원 ~ 1.7억원 | 연 3.95% |
1.7억원 ~ 2억원 이하 | 연 4.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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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대출(버팀목)
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'23.1.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(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), 순자산가액 3.45억원 이하
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1.5억 초과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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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억원 ~ 1.5억원 | 연 3.35% |
1.3억원 ~ 1.5억원 | 연 3.70% |
1.3억원 ~ 1.5억원 | 연 4.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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